- 공시
- 2025.01.16
항상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당사는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8조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통지를 하였으나, 주택경매 예정통지서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 8조 5항 법률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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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8조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통지를 하였으나, 주택경매 예정통지서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 8조 5항 법률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