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BMW / MINI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님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금융 계약 만기 시에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선택하여 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고객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3가지 옵션을 아래의 영상으로 지금 확인해보세요.
1.차량 반환 요청
반납 희망일 최소 10일 전
고객센터(1577-5822)로 반납 요청
2.차량 반환 및 점검 절차
차량 평가 기준에 의거한
차량 점검진행
3.반환 이후 해지 절차
점검 후 최종 해지금액
납부 후 계약 종료
1. 차량 반환 요청
2. 차량 반환 및 점검절차
사고이력에 따른 가치감가 및 원상복구 불이행에 따른 수리비 (소화기 분실에 따른 원상회복비 청구는 *2024년12월1일 이후 출고 (차량등록일 기준) 차량에 한함)
초과운행수수료 (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함)
타이어의 경우 반환 당시 교환주기가 초과되어 정상주행이 위험한 상태의 경우 교환 실비가 청구되며 트레드 3mm이하를 기준으로 함
차량 반환 당시 각종 경고등이 점등된 경우 (엔진오일, 브레이크오일 등) 교환/수리 실비가 청구되므로 BMW 공식 AS를 통한 점검 및 원상회복 후 반환을 권장.
차량 반납 및 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차량보험가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.
| 개인 /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 |
|---|---|---|
| 계약자 또는 보증인 직접 반납 시 |
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|
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(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) 법인인감도장 |
| 대리인 반납 시 |
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 (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) 위임장 (계약자 인감 날인 필수) |
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(반납일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한 원본)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(법인 인감 날인 필수) |
3. 반환 이후 해지 절차
My FinCar App을 통해 만기 2개월 전부터 재금융 견적 확인이 가능합니다.
My FinCar App을 통해 만기 1개월 전부터 재금융 심사 신청 및 전자약정이 가능합니다.
재금융은 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며, 약정 완료 후 만기 익영업일에 실행됩니다.
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금융 신청 및 실행 시점의 고객 신용상태, 계약 조건,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재금융이 제한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| 소속 | 구분 | 담당자명 | 대표번호 |
|---|
차량인수(리스)
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차량을 인수
근저당 해지(할부)
계약 만기 시 잔존가치 또는 상환유예금액을 상환 후 계약종료
차량인수(리스)
차량인수를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최소 10일전 접수되어야 하며, 반드시 계약 종료 전 인수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
주소지 (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)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. (관련법규: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(이전등록신청) 제1항)
차량인수는 리스 계약자(공동계약자 포함) 본인 앞으로만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.
반드시 계약 종료 후 15일 이내로 이전 등록하여야 합니다. (이전 지연 시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)
이전등록 시 등, 취득세 및 채권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.
계약종료 후 명의이전 전일까지 발생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는 청구기간에 따라 명의이전이 된 이후에도 고객님께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이전등록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근저당 해지(할부)
추후 차량 매각을 위하여 계약 종료 시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셔야 합니다.
근저당 해지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.
근저당 해지 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차량 매입 및 근저당 해지 절차 안내
카방(주)으로 명의 이전등록 및 근저당 해지 신청 (BMW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>대행업체)
BMW
파이낸셜 코리아
본인인증(전자서명) 후 명의 이전 등록 또는 근저당 해지 비용 확인 및 입금
온라인 명의 이전 등록 및 근저당 해지 완료
처리결과 카카오 알림톡 발송 (명의 이전 등록 완료 후 자동차 등록증 우편 발송)
카방 (대행업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