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12.11.09
(제2-1호)
벌금등의 부과
| 1. 부과일 | 2012.09.13 | |
| - 납부기한 | 2012.09.30 : 1차 납부 2012.10.31 : 2차 납부 2012.11.30 : 3차 납부 2012.12.31 : 4차 납부 2013.01.31 : 5차 납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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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부과금에 관한 사항 | 부과대상 | 자동차 취득세 |
| 종 류 | 서울시 차량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 | |
| 자본금(원) | 197,093,000,000 | |
| 부과액(원) | 99,693,782,520 | |
| - 자본금대비(%) | 50% | |
| 3. 부과기간 |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| |
| 4. 부과사유 | 지방세법 6조~21조 및 (구)지방세법 제104조 ~ 121조에 따름 | |
| 5. 대책(납부 또는 이의제기) | 2012.09.0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 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불채택 하였으며 2012.09.13에 과세통지 발송 이에 과세 금액에 대한 징수 유예를 신청하였으며 분활납부 승인 및 이에 담보 제출, 1차 납부 완료(2012.10.01)하였으며 조세 심판원 심판청구 및 지자체에 대한 경정 청구 준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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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당해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(원) | 1,869,135,135,914 (2011년도 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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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. 기타 | ||